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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2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9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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