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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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