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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01 2014노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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