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등을 칼로 3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극히 위험한 점, 피해자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 3월 ~ 7년 6월)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