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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7가단2345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은 2017. 7. 17.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7. 7. 19. 주치의인 비뇨기과 교수 H으로부터 요관암에 대한 신장 요관 절제술 및 요관구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하던 중인 2017. 7. 20. 19:30경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일시 회복하였으나 2017. 7. 21. 23:30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내역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5. 8. 4.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급박뇨 및 야간뇨를 호소하여 전립선 비대증 의심 하에 위 H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5. 10. 8.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a-blocker(Tamsulosin 0.2mg ) 및 Tadalafil 5mg 복합 약제에 대한 복용 후 안전성에 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다가(2015. 10. 12., 2015. 10. 23., 2015. 11. 18. 각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 2015. 11. 26. 망인의 병용 금기 약물 투약이 밝혀짐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탈락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2015. 12. 2., 2016. 3. 3., 2016. 6. 30., 2016. 9. 22., 2017. 3. 3. 각 H으로부터 전립선 비대증 및 급박뇨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2) 망인은 2017. 6. 28. 서울 종로구 소재 ‘I내과’에서 CT 검사를 통하여 ‘왼쪽 신(腎)세포암 의심’ 진단을 받음과 아울러 혈뇨 양상을 보여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을 받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신장암에서 11C-methionine PET/CT의 유용성 평가’라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였고, CT&MR 검사를 받았다.

3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17. 7. 8. CT&MR 검사를, 2017. 7. 12. PET/CT 검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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