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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310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2010. 9. 17.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위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인 G으로부터 복강경하 골반내 종양 절제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들이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 A은 수년 전 진단받은 복강 내 양성종양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받던 중 2010. 7. 5. 시행한 직장건강검진결과 고도 양성 전립선 비대증, 정낭 종괴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정밀검진을 받기 위해 2010. 7.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H는 원고 A에 대한 진료 후 복부 CT 및 전립선 MRI 검사 등을 처방하였다.

다. 수술 전 검사 위 처방에 따라 원고 A은 2010. 8.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및 전립선 MRI 검사를 받았는데, 2010. 8. 16. 보고된 위 각 검사 결과 좌측 이상근에서 기시하는 10.7cm 크기의 신경성 종양 소견을 보였고, H의 의뢰에 따라 원고 A을 진료한 G은 원고 A에게 수술을 요하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위 원고는 2010. 9. 17.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라.

수술 시행 및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0. 9. 16.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다음날인 2010. 9. 17. 12:47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마취시간은 같은 날 11:46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하 골반내 종양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다가 종양이 주위조직과 유착되어 있고 주변에 큰 혈관이 많아 개복 수술로 변경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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