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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203042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송수계전 원고 A과 원고 B, C, D의 피고 E병원,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A(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경동맥 화학색전술 및 고주파치료를 받은 후 2007. 2. 7. 중국 북경무장경찰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피고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9. 6. 2. 피고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 G로부터 폐절제술을 시행받았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의 외과 전문의이며, 원고 B는 망인의 처,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치료의 경과 피고 F은 2007. 9. 28.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검사 결과 망인의 폐 우하엽에서 결절이 발견됨에 따라 2007. 10. 9., 2007. 11. 10. 흉부 CT 검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 결과 위 결절의 크기가 1.5cm 에서 1.9cm 로 증가하자 간암의 폐전이를 의심하였다.

이에 피고 F은 2007. 11. 29. 망인에 대하여 세침흡인검사 및 결핵균 PCR 검사를 실시하여 ‘국소적 육아종이 동반된 비신생물 폐실질’로 진단하고, 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F은 2009. 4. 11. 망인에 대해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종전 폐결절은 소실되었으나 종전 폐결절보다 약 5cm 떨어진 폐 우하엽 중심부에서 새로운 폐결절이 나타나자, 좀 더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 G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

피고 G는 2009. 5. 18. 망인에 대해 흉부 CT, PET-CT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의학 검사 방법으로 이에 영상을 보정하고 화질을 개선하여 좀 더 정확한 해부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스캐너를 추가로 활용하는 검사기법이다.

암세포에서는 포도당 대사가 정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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