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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7 2013가합75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위암으로 인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15.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처이며,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안성시 E에서 F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처방 1) 망인은 2011. 7. 30. 상복부 통증, 토혈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검사(이하 ‘1차 내시경 검사’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으나, 미란을 동반한 위염 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을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선섬유종성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이하 ’이 사건 진단명‘이라 한다)’ 등으로 진단한 뒤 망인에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및 위궤양 치료제(오메드정) 3일분을 처방하였다. 2)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① 2011. 8. 2. 전립선 비대증 및 위궤양 치료제 10일분을, ② 2011. 8. 11. 전립선 비대증 및 헬리코박터균 치료제 7일분을, ③ 2011. 8. 18. 전립선 비대증 및 위궤양 치료제(큐란정) 7일분을, ④ 2011. 8. 25. 같은 치료제 14일 분을, ⑤ 2011. 9. 9.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14일분 및 위궤양 치료제(하이메틴정) 포함 콧물감기약 5일 분을, ⑥ 2011. 12. 3.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15일분을 각 처방받았다.

3) 이후 망인은 2012. 5. 17. 복통과 설사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2012. 7. 18.까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으로 위궤양, 불면증, 전립선 비대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날짜 증상 치료 2012. 5. 17. 복통 호소 복합항균제, 소염진통제, 위장약(하이메틴정 2일분 처방 2012. 5. 19. 배뇨 곤란, 설사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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