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9: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경찰관 불러 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년 씹할 년 아, 죽어 볼래
어디서 눈깔을 쳐 다 보 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