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9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7: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68세) 을 우연히 만 나 밀린 방 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