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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7 2017고단7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4:4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애인의 사주 및 관상을 봐주던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F의 남편 G에게 “ 씹할 놈 니는 뭐꼬, 어디서 눈깔을 치 끼 뜨노, 확 눈깔을 파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음료수를 위 커피숍 소파에 집어 던진 후 입구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형이 확정된 범죄는 도박 방조죄 등으로 이 사건과는 이종 범죄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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