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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6.28. 선고 2012누32606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
사건

2012누32606 고용유지지원금반환 명령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B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 80만 원의 반환명령 및 16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5행 "증인 B의 증언"을 "제1심과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같은 면 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10행 "답변하였다고 증언한 점" 뒤에 "나아가 당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2010. 11. 23. 피고 직원 C과의 통화 당시 「휴직을 하고 있다가 중간 중간 일 필요할 때 원고의 사업장에 나가고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돈을 빌리기 위해 사업장에 갔었기에 어제 갔었다」라고 말하였다. 휴직 당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휴직이 가능한지 몰랐고, 개인 사정이 더 심각해졌으면 직장을 그만두었을 것이지 휴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한 점"을 추가하며, 같은 면 14행 "볼 수 없는 점"을 "볼 수 없고, 증인 B 역시 재직 당시 직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으로 고치며, 같은 면 20행 "볼 수 없는 점" 뒤에 " 원고의 사업장은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2009년 178,955,53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0년에는 131,269,97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0년의 경우에도 1월에서 8월까지는 매월 1,100만 원 내지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으나, 9월 1,041만 원, 10월 819만 원, 11월 804만 원, 12월 779만 원을 지급받는 등, 원고의 사업장 매출은 2010년 이후로, 특히 2010년 9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현격히 감소하였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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