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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나1516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 “을 제18호증의 기재는”을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은”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4행 “증언한 점,” 다음에 “당심 증인 E도 2012. 2.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 갔는데 당시 컨테이너박스는 있었으나 공장건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한 달 정도 후에 B가 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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