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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31 2015누122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을 제5, 6, 7호증”을 “을 제3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없다” 뒤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당초 G가 경유 1,800ℓ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G가 L으로부터 주문받은 경유 1,400ℓ에다가 여유분을 포함하여 공급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G를 운영하는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H은 제1심에서 ‘L으로부터 주문받은 경유가 1,800ℓ인 줄 알고 1,800ℓ를 공급하였는데, 실제로 L이 주문한 경유는 1,400ℓ여서 나머지 400ℓ는 원고 A이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아래로부터 제8행의 “④ 원고”부터 같은 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없는 점,”까지를 "④ 원고들은 G로부터 배달의뢰를 받았고, 당시 G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갑 제8호증(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1,800ℓ임을 알지 못하여 이의제기 없이 이 사건 판매차량에 적재된 유류가 1,680ℓ라고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단순히 배달을 의뢰받으면서도 이미 배달할 경유가 적재되어 있던 G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굳이 그로부터 이 사건 판매차량에 경유를 옮겨 실었을 뿐만 아니라 G로부터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주문자라고 주장하는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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