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나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면 제2행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3. 9. 급성 기관지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 감기의 부분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2012. 12. 2.경 망인의 치료 당시 상태가 만성폐렴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성폐렴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정부 백병원장이 ‘당시 검사 결과 급성폐렴 상태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2. 3.경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제5면 제9행 “2013. 2월 1회”를 “2012. 2월 1회”로, 같은 면 제10행 “2012. 8월 1회, 2012. 9월 2회, 2012. 10월 6회“를 ”2012. 8월 2회, 2012. 9월 1회, 2012. 10월 10회“로, 같은 면 제15행 “① 내지 ⑤”를 “① 내지 ④”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중 원고의 상속분 63,722,050원(= 13,722,050원 50,000,000원 원고는 제1심에서 위자료 청구로서 원고의 위자료 5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분 2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원고의 위자료 13,722,050원, 망인의 위자료 20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분 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과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 장례비 및 매장비용 등으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 6,277,950원(= 병원비 2,277,950원 장례비 및 매장비용 4,000,000원 원고는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