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보은지점 현장소장으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 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2. 위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휴업재해 다발 사업장 정기감독 실시 결과, 골재파쇄기 하부와 선별기 사이 컨베이어벨트 작업발판(높이 약 3m) 및 선별기 우측 작업발판(높이 약 4m)에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골재파쇄기 및 선별기 하부 회전축에 근로자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산업용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