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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2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D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정비동 소형 분전함내 충전부에 대하여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22탱크 앞 계단통로, B24탱크 뒤 계단통로, B21탱크 앞 계단통로 등 3개소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높이 약 8미터인 D33탱크 상부의 끝, 높이 약 2.3미터인 연료저장탱크지역 신설입고장 바닥 단부, B22와 B24 탱크 사이 높이 약 1.24미터 이상인 계단통로의 끝, B22탱크 옆 높이 약 1미터인 계단통로의 끝 등 4개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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