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2012. 9. 6.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6.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압출1호기 계단(높이 1.6m), 균질로 계단(높이 2m) 및 환경사무실 계단(높이 1.5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압출 8호기 금형분리기 모터의 커플링 및 냉각판과 건조로 송풍기 회전축 2개소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용해로 공정의 개구부 및 통로발판, 폐수처리장 3층 탈수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