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주시 C에 있는 피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준비반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탈피공정 설비로 이동하는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준비반, 유성염색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사업장에서, 유성염색반의 태고, 폐수처리장의 컨베이어, 탈피설비 컨베이어 회전축에 체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