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영천시 C에 있는 ‘영천시 D타워 신축공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전반적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이다.
2012. 9.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동 공사현장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하였다.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정기감독 시 건물 내부 9층과 10층 높이 약 2.8m인 내부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 정기감독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건물 내부 9층과 10층의 실외기실 외측과 엘리베이터 피트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 12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1. 9. 7. 설립된 법인으로 영천시 C에 있는 ‘영천시 D타워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약 2,5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부터 2013. 3.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 시정명령서
1. 감독 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