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강서구청 별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염창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큐브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큐브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과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