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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 08:1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토스카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도시고속화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갑천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sm7승용차의 뒤 범퍼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뒤 범퍼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고 동승자 H(32세)이 승차한 I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k3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sm7승용차를 수리비 8,082,8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F k3 승용차를 수리비 2,849,097원이 들도록 손괴하며, 피해자 G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34,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술서(C, E, G, H)

1. 견적서,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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