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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45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6. 11. 9.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을, 2008.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대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 세) 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4:30 경 병원 6 층 로비에서 피해자 C, 다른 입원 환자인 F 등과 같이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F에게 ‘ 피고인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평소 병실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커터 칼( 총 길이 13.5cm, 칼날 길이 3.5cm) 을 가져와 오른손에 든 상태로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6 층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다시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발성 경부 열상( 깊이 약 2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과거 강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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