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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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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고합1363,1438(병합),2010고합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양진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전병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3, 4, 5, 6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시에서 ‘ 공소외 29 회사'라는 상호로 선물투자 중개회사(’선물에 대한 투자자‘와 ’선물시장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사고파는 회사‘를 중개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경부터 회사의 원래 업무와 별개로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경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시에 있는 공소외 2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가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금융감독원(약칭 BCSC, 이하 BCSC라 한다)의 로고가 찍힌 종이에 ’피고인 명의의 Bank of Montrea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TD Canada Trust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Korea Exchange Bank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는 BCSC의 감독 하에 있고, 위 계좌와 관련된 거래는 BCSC에 보고된다‘는 취지의 영문이 기재된 BCSC 수석검사 Tyree Thoma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 사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24.부터 200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7. 7. 30.경 위 공소외 29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 캐나다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0.부터 200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을 각 해당 순번에 기재된 기망행위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순번에 기재된 편취금액(총 10,473,067,966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7, 12, 8, 11, 13, 14, 15, 16, 17, 18의 각 진술

[ 2009고합1363 사건 증거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37 내지 41, 47, 61, 65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0, 11, 12, 19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42번), 공소외 16(46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6(4번), 공소외 14(6번), 공소외 7(14번), 공소외 11(23번), 공소외 19(24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3(1, 31번), 공소외 20(2번), 공소외 1(8번)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공소외 13(51번), 공소외 15(53번), 공소외 11· 19(56번), 공소외 1(59번), 공소외 8(62번)이 작성한 각 이메일 진술서

1. 공소외 1(32번), 공소외 14(34번)가 작성한 각 탄원서

1. 공소외 30이 작성한 진술선서문(7, 13번), 피고인이 작성한 각 이메일(15, 43, 58번), BC주 금감위 수사공조회의 결과 보고서(35번), 사실조회회신(BCSC, 66번)

1. 각 투자계약서(1, 2, 8, 17, 20, 23, 25, 28, 49, 63번), 계좌거래내역(5번), 투자금 리포트(14, 22, 55번), 영문증명서(21번), 위조BCSC 문서(27번), 입금증(26번), 수사보고(45번)

[ 2010고합319 사건 증거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91, 92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90번), 공소외 12(96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1(7번), 공소외 12(23번), 공소외 22(102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1(6번), 공소외 17(35, 43번), 공소외 23(47번), 공소외 24(65번), 공소외 25(69번), 공소외 26(81번)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공소외 23(49번)이 작성한 이메일 진술서

1. 공소외 12(34번), 공소외 17(44번), 공소외 27(75번)이 작성한 각 탄원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이메일(11, 21, 42, 97, 99번)

1. 각 투자약정서(8, 16, 27, 32, 38, 39, 66, 70, 72번), 은행거래내역서·통장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15, 18, 19, 20, 37, 67, 85번), BCSC 공문(위조BCSC 문서, 15-1, 24, 41, 78번), (투자금) 리포트(25, 26, 28, 29, 33, 40, 45, 48, 50, 84번), 입금증(46, 51번), 투자계약서(83번), 각 수사보고(115 내지 1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1, 8, 7, 13, 11, 27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20, 16, 19, 15, 14, 17, 26, 12, 22, 23, 21, 24, 25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20, 14, 17, 12, 22, 21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 자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에 관한 모든 권한과 판단을 일임하는 이른바 총괄계좌방식의 투자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선물옵션과 미국국채에 투자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복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투자약정에 따라 선물옵션 및 미국국채에 투자하여 운용하였는데,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계좌주들의 일괄승인을 받지 못해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투자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총괄계좌투자의 위험성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투자 약정 당시 투자자들에게 향후 투자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을 투자자들이 마치 원금보장 내지 수익률을 보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개인자격으로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BCSC의 로고가 찍힌 종이에 '피고인 명의의 Bank Of Motrea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TD canada Trust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Korea Exchange Bank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는 BCSC의 감독 하에 있고 위 계좌와 관련된 거래는 BCSC에 보고된다'는 취지의 영문이 기재된 BCSC 수석검사 Tyree Thoma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사문서를 교부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금이 BCSC의 감독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알게 한 점 주1) , ② 피고인이 2009. 1. 21. 피해자 공소외 7에게 보낸 이메일(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295쪽)에는 “미국채는 현금 다음으로 안전한 투자자산이다. 2008년부터 당사 원화계정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 외환은행 내 BCSC(BC주 금융감독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시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을 현재의 투자계좌에 이체시켜 드립니다. 이자는 월 초에 한국 피터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되오며 원금은 만기까지 매월 연장됩니다. (중략)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신 고객분들이 착각하시는 점은 저 개인에게 투자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나 당사는 13명의 브로커와 8천만불의 고객예탁금을 가진 BCSC(BC주 금융감독원) 등록 투자회사입니다. 모든 거래는 감독원의 규제를 받으며 고객자산은 고객자산 분리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중략) 한국자금의 채권투자가 결정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계좌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투자계약서(혹은 투자약정서, 이하 투자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서 상단에는 공소외 29 회사의 상호가 있고, 본문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MF글로벌(일부 피해자들에 교부된 투자계약서에는 MF글로벌의 종전 상호인 ‘Man Financial Inc’로 기재되어 있다)의 공소외 29 회사 명의의 투자계좌에 투자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투자금을 MF글로벌을 통해 운용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피멧, 메릴린치, 도이치방크 등 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던 투자계약서 상의 MF글로벌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작성해 준 각서( 2009고합1363 증거기록 1282쪽)에는 ‘ 공소외 29 회사를 통해 MF글로벌에 투자계좌를 가지고 있는 공소외 8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투자리포트에는 상단 왼쪽에 공소외 29 회사의 상호가 있고, 상단 오른쪽 'Account Number'란에는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Account No'가 기재되어 있는 점 주2) , ⑥ 피고인은 2009. 10. 6.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932쪽)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계좌들은 밴쿠버의 다른 IB(Introducing Broker)로 계좌이체 과정을 밟고 있으며, 총괄계좌의 Liability가 서플러스에서 개인(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원래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대신 BCSC가 Cirplus에게 허가해 준 Exchange Trading 외의 다른 투자에 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개인자격으로 총괄계좌투자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BCSC에 등록된 투자회사라는 것과 위조된 BCSC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개인 계좌가 마치 BCSC에 의해 감독되고 보호되는 공소외 29 회사의 관리계좌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을 선물·옵션 내지 미국국채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명의로 된 MF글로벌 계좌는 현재 잔액이 없고, 적어도 2008년경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237쪽), ② 피고인이 2009. 10. 6. 피해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933쪽)에서 “채권 현물 및 영화사업 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선물,옵션을 제외한 타투자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을 보게 되고 전체수익률이 월 4~5%대에서 2~3%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 투자금 중 상당부분이 채권 현물이나 영화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영화사업 투자는 개인자금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의 기재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한 한국외환은행 계좌( 2009고합1363 사건 증거목록 순번 5번)에서 영화사인 공소외 28 주식회사에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한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은 영화사에 대한 투자금 이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송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운영비, 자신의 장모에 대한 대여금, 처인 공소외 10에 대한 송금, 처남에 대한 대여금, 환치기를 위한 송금 등 명목으로 돈이 인출된 것이 다수 보이는 반면(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1021~1025쪽),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금거래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한국에서 인출하면 반드시 캐나다에 있는 자신의 개인 돈을 이 사건 총괄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물·옵션이나 미국국채에 투자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복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였는데,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계좌주들의 일괄승인을 받지 못해 계좌명의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투자자로서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그 운용을 위해 자신이 계좌를 통한 매매주문을 하였을 것임에도 그 운용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 투자에 관한 장부가 캐나다의 사무실에 있다고 하면서도(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236쪽) 경찰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주3) 사정 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약정에 따라 선물·옵션이나 미국국채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정과 다른 대여금이나 영화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금보장 및 확정수익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투자계약서에는 미국국채의 경우 수수료는 없고, 이율이 연 26.4~44.4%로 기재되어 있고, 선물옵션의 경우 연 45~60%의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미국국채는 안전하여 원금이 보장되고, 월 2.2~3.7%(연 26.4~44.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4) , ③ 피고인이 2009. 1. 19. 공소외 7에게 보낸 이메일(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296쪽)에는 “당사 원화계정이 한국외환은행에 있는바, 월 2.5%~2.7%의 이율이 괜찮으시면 미국국채를 구입해 드릴 수 있사오니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7. 14. 공소외 11에게 보낸 이메일( 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1191쪽)에도 “지난 주 전화드릴 때 말씀드린 3.7% 채권은 현재 70만불 정도 여유가 있고, 한국자금으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험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물·옵션이나 미국국채에 투자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험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외 29 회사가 캐나다의 금융감독기관인 BCSC의 등록기관이라는 점과 위조된 BCSC의 공문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고, 그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주5) , 피고인은 캐나다 밴쿠버 내의 교회를 중심으로 알게 된 지인들이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거짓말로 일관하면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대부분 자신의 이메일 내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시에서 공소외 29 회사라는 상호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경부터 회사의 원래 업무와 별개로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9 내지 70번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 3, 4, 5, 6을 각 해당 순번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순번에 기재된 편취금액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은행 거래내역서( 2010고합3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5, 55번), 리포트(같은 목록 순번 4, 61, 63, 105번), 투자약정서(같은 목록 순번 54, 64, 77, 104, 106번), 공소외 5 작성의 탄원서(같은 목록 순번 59번), 투자계약서(같은 목록 순번 62번), 입금증(같은 목록 순번 79번)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 3, 4, 5, 6에게 공소사실 기재과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김용민 박판규

주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조사문서는 별지 1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Tyree Thomas 명의의 2008. 2. 24.자이고, 그 외에 같은 명의자의 2008. 9. 1.자(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353쪽), 2003. 11. 24.자(2010고합319 사건 증거기록 424쪽) 위조사문서가 있다.

주2) 피고인은, 이 사건 총괄계좌투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개인에게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수익금도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투자리포트에 MF글로벌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한편 피고인은 세무사가 위와 같이 내용의 조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리포트에 MF글로벌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들로서는 투자리포트를 보고 자신의 투자금이 공소외 29 회사를 통한 MF글로벌 계좌에 투자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주3) 피고인은 2009. 12. 10.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조만간에 차명계좌주의 동의를 얻은 후 차명계좌를 공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후 검찰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2010고합319 사건 증거기록 999-16쪽).

주4) 비록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사이에 작성한 투자계약서(2010고합319 사건 증거기록 562쪽)에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주5) 아래 무죄로 선고된 부분은 판시 피해자들처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사기당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고, 그 밖에 수사기관에 고소한 고소인들 중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의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한 캐나다에서의 범죄이어서 기소되지 않은 다수의 교포 피해자들 및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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