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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0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고,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8. 4. 14.부터 2008. 8. 28. 사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08. 4. 16.부터 2008. 8. 27. 사이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17.부터 2012. 12. 5. 사이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8. 5.경 서울 구로구 D 1002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유통업체인 G마트와 의료기 판매업체인 H에 투자하여 수익을 1일 4%, 일주일 20%, 월 80%로 계산하여 석달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G마트 유통사업과 H 의료기 사업은 그 사업진행 및 수익 구조가 확정된 것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월 80%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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