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점(2018고단391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로 산삼을 재배한 뒤 이를 판매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출자금을 받는 것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P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S은 산삼을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위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산삼을 재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스스로도 산삼을 재배하기 위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산삼을 수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매출도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S은 산삼투자와 관련하여 Y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P의 회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날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S에게 투자자를 자신이 모집하겠으며 책임을 진다고 하며 S으로부터 P 명의와 S 명의의 통장을 받아 갔다.
그 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③ 피고인은 S이 이미 산양산삼 관련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P에서 실제로 산삼을 재배하는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