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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8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A ① 피고인이 2014. 6. 15.경 B의 남편(BK) 사무실에 들러 그 곳을 찾아온 몇몇 사람들에게 U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했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단순히 홈페이지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이었을 뿐,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U의 수익구조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약정을 한 것은 U이다. 피해자들은 각자 U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투자상품을 구입하여 투자를 한 독립한 사업자들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홈페이지 개설, 운영 및 회원들에 대한 가상의 화폐(비트콤, 이하 ‘비트콤’이라 한다.

) 지급 등 업무 일체는 U에서 관장했다. 다만 피해자들 각자가 U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트콤을 U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구매할 때 피고인이 중개를 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B 또는 그 지인들의 계좌로 입출금을 해 주었을 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A이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였고, 사업설명회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등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가족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A의 지시가 있었고, 받은 돈도 모두 A의 지시에 따라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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