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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나2070103
집행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이 법원에서의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별지 판결목록 기재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허가 청구, ②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② 청구 중 3,406,221 캐나다 달러에 대한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①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청구 중 [항소심 판결] 부분 및 ②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① 청구 중 [항소심 판결] 부분, ②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4. 7.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슬하에 C, D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2000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하였는데, 원ㆍ피고의 혼인관계는 2008년 초경부터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2009. 3. 24.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E090851, 이하 ‘캐나다 1심 법원’이라 한다)은 2013. 4. 5.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정함과 동시에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상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으나, 위 상소법원(Court of Appeal, CA040839, 이하 ‘캐나다 항소심 법원’이라 한다)은 2014. 10.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상소법원법(Court of Appeal Act) 제18조 (1),(4)항에 의하면, 상소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법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상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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