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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8 2016가합136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0. 12.경 피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의 D(1999년~2000년) 회장을 역임하고, 원고 B은 1997. 3.경 피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의 E(2004년~2005년) 회장을 역임하는 등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016. 1. 5. 17:00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이사 2/3의 찬성으로, 원고들이 이사회 의결사항도 무시한 채 회원들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우의와 친목을 저해하는 등 피고의 헌장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건부 제명(2016. 1. 31.까지 자진탈회서를 제출하면 탈회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2016. 2. 1.자로 제명됨)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제명결의와 관련한 피고 헌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바른 정부와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제원칙이론 및 실천을 증진한다.

2.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사회복지 및 공덕심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3. 우의와 친목 그리고 상호 이해로서 회원의 단합을 굳게 한다.

4. 정파와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한다.

5. 사업과 전문직업에 관하여 능률과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본 클럽의 헌장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2/3 이상 결의로서 제명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에게는 피고 헌장 등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사전에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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