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6. 실시한 제5대 상인회장 선거에서 D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C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로서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환경정비, 상인들의 자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D은 2010. 12.경부터 통영시 E 지상 소방도로 뒤편(이 사건 시장의 F은행 쪽 입구 바로 옆, 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도ㆍ소매업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해산물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D은 2010. 12.경부터 2014. 4.까지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6. 피고의 제5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인 D을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의 현행 정관(2017. 2. 14.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임원선임에 관한정관 제1조(목적)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환경정비, 상인들의 자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회원 상호간 친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본 회는 사단법인 H(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하고, 도소매업 및 용역업의 점포와 무점포 판매가 중첩되어 하나의 전통시장으로 형성하는 행정동 통합 I동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분류) 상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노점(무점포)회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은 점포를 두고 회비를 납부하면서 사업을 직접 영업하는 자
2. 준회원은 점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