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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7가합101336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5. 1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며, 그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2~3%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년 후 클럽에 누적된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클럽에 가입 등록한 회원과 회원간 금전 거래 약정서 D은 클럽에 가입 등록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회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회원간 금원을 거래함에 있어서 차후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게 하고자 본 약정서를 작성하고, 아래 편의상 담보를 제공하는 채무자는 이하 ‘갑’이라 칭하고, 차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금원을 정회원 ‘갑’에게 빌려준 클럽의 정회원 채권자는 이하 ‘을’이라 칭하고, 업무를 진행 관리하는 클럽 운영위원회는 이하 ‘클럽’ 또는 ‘병’이라 칭하고, ‘을’을 클럽에 추천하고 연대보증한 정회원은 이하 ‘정’이라 칭하고 제2조[클럽운영위원회] D은 클럽에 가입 등록한 정회원의 참여로 운영하고 클럽에 가입 등록한 회원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하고, 최초 클럽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같이 할 신규 회원을 추천 증원하고 교육하고 관리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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