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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1430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5. 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약 40년 간 피고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6. 5. 6. 개최된 피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재적 34명, 참석 18명,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16. 6. 21.자로 제명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에게 통지된 제명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 재산인 제주시 C 외 번지를 본인의 중고차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의) 승인 없이 1차로 D 렌트카에 임대하였다가 2차로 E 렌트카(F씨 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G 봉사단체의 부지를 처음부터 본인의 사용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제3자와 재계약 서류 작성시 회장 H G 자필남용(거짓자필). 3) 본 클럽의 인감도장 남용(총무에게 렌터카 허가 이유로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사용). 4 G 윤리강령 중 2항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함’을 위반."

라. 피고는 2016. 7. 8. 19:0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의장인 I이 원고를 제명하였다는 보고를 한 후 총회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제명처분과 관련한 피고 헌장, G 윤리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헌장 제5조 (회원의 자격)

1. G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따르며,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법적 성인은 본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11조 (제명)

3. 클럽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

4. 제명 사유에 해당한 회원은 총무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해당회원의 출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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