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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6가합52379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0. 5. 1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며, 그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2~3%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년 후 클럽에 누적된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나. 원고 A은 원고 B의 모친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소개로 2011. 8. 30.경부터 2012. 8. 28.경까지 E에 투자하면서,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금전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3, 4, 5)를 작성하였는데, 투자계약서와 금전거래약정서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각 ‘투자계약서’ 및 ‘금전거래약정서’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클럽 회원의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갑: D, 을: A(원고), 병: B(원고), 정: C(피고), 무: F 제1조 목적 E은 클럽에 가입 등록한 전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등록한 각 회원 개인의 작은 금원을 하나로 모아 부동산 관련 투자 및 기타 사업을 통하여 이익금을 창출하고, 이익금에 대하여는 클럽에 투자한 각 회원에게 투자금에 비례하여 배당함으로서 클럽과 각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클럽의 구성은 클럽에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클럽으로부터 본인의 회원가입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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