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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합자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B(합)는 2010. 12. 29.경 피해자 강원 화천군으로부터 ‘G 다운형 H’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5,227,000원에, ‘G 야외 소학습원’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6,563,530원에, ‘G 연구용 H’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3,921,720원에 각각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B(합) 사무실에서, 화천군으로부터 위 3건의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35,500,000원을 B(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화천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공사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를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J을 운영하는 K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선급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선급금 135,500,000원을 B(합)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천군으로부터 ‘G 다운형 H’ 설치공사, ‘G 야외 소학습원’ 설치공사 및 ‘G 연구용 H’ 설치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위 야외 소학습원 설치공사만을 한 상태에서, 화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비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합)D을 운영하는 C에게 위 3건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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