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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4 2017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D 인도 설치공사 및 E 양수장 설치공사를 낙찰 받고, 2016.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위 인도 설치공사와 양수장 설치공사를 맡아서 완공해 주면 부여 군청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여 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경부터 7. 경까지 위 인도 설치공사 및 양수장 설치공사를 준공하게 한 후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524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2016년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공사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고, 같은 해

8. 26.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장소는 ‘ 부여군 K, L’, 공사기간은 ‘2016. 9. 1.부터 2016. 10. 30.까지’, 공사대금은 ‘177,209,000 원 ’으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4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I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30. 위 I 명의 계좌로 7,7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5. 위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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