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3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7. 27. 주식회사 넥솔론(이하 ‘넥솔론’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스토커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작성일 2011. 12. 30., 공급가액 265,890,000원, 세액 26,589,000원의 합계 292,479,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설치공사는 피고가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한편 주식회사 시스엔텍(이하 ‘시스엔텍’이라 한다)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치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하기로 하여 원고가 시스엔텍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6. ~ 2012. 8. 31.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으로 원고와 시스엔텍에 합계 238,639,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292,479,000원(시스엔텍의 공사대금 포함) 상당의 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시스엔텍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53,839,150원(= 292,479,000원 - 238,639,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