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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4노94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화천군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된 금원이 아니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비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부분을 나누어 수주한 C 운영의 합자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공사인부를 공동 고용하고 공사자재를 공동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공사현장에서 진행상황을 지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B 합자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사원이다.

B은 2010. 12. 29.경 피해자 강원 화천군으로부터 ‘G 다운형 H’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5,227,000원에, ‘G 야외 소학습원’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6,563,530원에, ‘G 연구용 H’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3,921,720원에 각각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화천군으로부터 위 3건의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35,5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화천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공사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를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J을 운영하는 K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선급금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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