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6 2014고단733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전기공사와 관련한 실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7.경 파주시 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 3. 24.경 주식회사 J가 M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 223,617,950원에 도급받은 N 이면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공사대금의 38.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이다.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9. 3. 24.경 위 주식회사 J가 M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 223,617,950원에 도급받은 N 이면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공사대금의 38.2%를 주식회사 J에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O가 하도급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위 N 이면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M시청 도로과 P으로 근무하면서 보안등, 가로등 관련 공사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공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M시청 Q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M시청 도로과 전기관리계 사무실에서 M시청 도로과 전기관리계에서 발주한 N 이면로 가로등 설치공사 수주업체로 선정되어 피고인에게 인사 차 찾아 온 위 A에게 “가급적이면 M 관내에 있는 지역 전기공사 업체에 위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라”고 말함으로써 직영공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A에게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 감독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