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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3고단2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광주시 C건물 103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 및 은행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301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3,7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천세무서가 압류를 한 상태였으며, 위 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7,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여 2013. 4.경 계금 2,000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운영할 곱창 식당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계주 F에게 계불입금을 100만원씩 납입하여 2013. 4.경 계금 2,000만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 및 은행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301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3,7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천세무서가 압류를 한 상태였으며, 위 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7,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곱창 식당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달라.

2013. 5.경까지 집을 팔아서라도 앞서 빌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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