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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계방에서, 계원은 2015. 6. 2.부터 2018. 10. 2.까지 41개월 동안 매월 125만 원(계금을 받은 후에는 150만 원)을 불입하고 계주는 매월 1명의 계원에게 5,0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1구좌로 구성된 계 매월 2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이하 '2일계'라고 칭한다

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와 C 등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다수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거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6개월간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5만 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기존 채무 2억 1,500만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자 상당 금원을 피해자가 2일계의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계 3,010만 원의 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남편 소유 등기부등본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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