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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각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2010. 7. 15.경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추후 계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겠다는 말만 믿고, 2010. 9. 29.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및 상식에 반하며, 피고인은 계주 F이 조직ㆍ운영한 ‘15일 계’에 3구좌를 가입하였는데, 그 중 2구좌는 피고인의 아들인 L이 실제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각 납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매월 1구좌의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3구좌의 계불입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1구좌의 계금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구좌의 계불입금을 송금 받아 이를 계주 F에게 납입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계주 F에게 납입하여야 할 ‘25일 계’의 1구좌 계불입금을 피고인을 위하여 납입하여 오던 중, D로부터 향후 피해자가 D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이니, D가 기왕에 납입한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가 납입한 계불입금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친 이후 D와의 다른 거래에 따라 D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돈을 D로부터 송금 받은 적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D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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