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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8고정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총 16구좌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16. 6.경 파계되었고, 2016. 6.경 새롭게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낙찰계의 미지급 계원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해당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면서 매월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약 730만원에 달하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3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 B를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원 총 15명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면 당신의 순번에 총 1,8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내역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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