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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14 2020고단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4:10경 경북 울진군 B 아파트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 아파트 C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E에게 “야 이 십할 새끼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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