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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15 2019고단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6: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협박을 당하였다, 신고하니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소년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2019년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겪게 된 어려움과 피고인의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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