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직원으로부터 나이트 출입을 제한받자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에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D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찾아 C 앞길까지 온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을 때리려고 하고, F이 이를 피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죽이겠다.”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G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