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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7 2018고단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1:25 경 경북 영덕군 우 곡 길 48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내가 주민번호를 이야기 해 줘야 되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다음,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경 경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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