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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고합38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소개받아 3~4회 만나면서 서로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3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랑 모텔까지 왜 왔냐. 내가 남자로 안보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반항하자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모텔 방을 뛰쳐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해자와 E호텔 301호에 투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들어 피해자를 모욕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누르는 등으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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