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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17. 02:20경 부산 동래구 D에서 유흥주점 종사자를 모집한다는 피고인의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 E(여, 21세)을 만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옷가게 앞 어두운 노상까지 피해자를 레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한 후 뒷좌석 피해자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재차 “하지마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억지로 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래의 대법원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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