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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합3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9』 피고인은 2017. 12. 31. 01:40 경 피해자 C( 가명, 여, 57세) 가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3 층에 있는 'E' 1번 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의 맘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 접대부를 돌려보낸 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옆에서 술 시중을 들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으며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룸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나와 위 E의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겉옷을 잡아끌면서 1번 룸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47』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산 상록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합 48』 피고인은 2017. 11. 28. 03: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 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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