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4:35경 피해자 D(여, 32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F아파트 106동 1703호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온 뒤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팔과 어깨를 잡아 힘껏 눌러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거부하는 바람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몸을 할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널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긁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녹음, 피해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